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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실기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제목 피부실기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작성자 대표관리자 (ip:)
  • 작성일 2012-01-10 1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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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실기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반드시 위생복(상의는 흰색 반팔가운, 하의는 흰색 긴바지로 모두 흰색 통일.(옷, 양말, 마스크, 실내화 등)

단, 머리장식품(핀, 머리끈 등)은 검은색, 마스크 및 실내화(흰색통일)를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 등에 소속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가 없어야 하고 눈에 띄어 표식이 될 수 있는 악세사리의 착용을 금지한다.

2. 수험자는 수험중에 필요한 물품(습포, 왁스)을 가져오거나 관리상 필요한 이동을 제외하고 지정된 자리를 이탈하거나
다른 수험자와 대화 등을 할 수 없으며, 질문이 있는 경우는 손을 들고 감독위원이 올때까지 기다린다

3. 사용되는 해면과 코튼은 반드시 새것을 사용하고 과제 시작 전 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미리 준비한다.

4. 과제시 사용되는 타올은 대형과 중형은 지참재료상의 지정된 수량만큼만 사용하고, 소형은 필요시 더 사용할 수 있다.

5. 수험자는 작업에 필요한 습포를 시험 시작 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온습포는 과제당 6매까지 온장고에 보관할 수 있음, 봉투에 비번호 기재후 보관)


6. 모델은 반드시 화장(파운데이션, 마스카라, 아이라인, 아이새도우, 입술화장 등)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남자 모델의 경우도 동일)

7. 관리 대상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노출이 없도록 수건 등으로 덮어둔다. (단, 팔은 노출이 가능하다)

8. 팩과 딥클렌징 제품을 제외한 화장품은 어느 한 피부타입에만 특화되지 않고
모든 피부타입에 사용해도 괜찮은 타입(올 스킨타입 혹은 범용)을 사용
한다.

9. 제시된 작업시간 안에 세부 작업을 끝내며, 각 과제의 마지막 작업시에는 주변정리를 함께 끝내야 한다.
각 세부 작업시 시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되는 세부 작업을 0점 처리한다.

10. 다음의 경우에는 득점과 관계없이 채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험 전 과정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2) 수험 도중 시험실을 무단 이탈하는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타인의 수험에 방해하는 경우
4) 무단으로 모델을 수험자간에 교환하는 경우
5) 기타 국가자격검정 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행위 등을 하는 경우

11. 위생복을 입지 않은 경우, 모델의 가운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
주요 화장품을 덜어서 온 경우는 시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2. 복장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 범위를 지키지 않는 경우(관리범위 중 일부를 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나는 것 모두 해당), 작업순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은 감점의 대상이 되며,
지압 및 강한 두드림의 안마행위를 하는 경우, 눈썹이 없거나 체모가 없는 경우는 해당 작업을
0점 처리한다
.




(중요 참고사항)

* 기타 필요한 재료의 지참은 가능

* 팩과 딥클렌징용 제품을 제외한 다른 모든 화장품은 모든 피부용을 지참하십시오.

* 지참하는 화장품은 정상판매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덜어 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브랜드는 따로 규정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채점상의 차이도 없습니다.
개인이 구별 등을 위해 표식 혹은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는 것은 금지하며
화장품회사에서 부착하도록 하느 인쇄된 스티커는 허용합니다.

* 바구니의 경우 정리대(웨건)보다 작은 사이즈만 사용가능합니다.

* 부직포는 지정된 길이에 맞게 미리 잘라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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