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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머리-피부미용-네일 등 미용사 자격증 세분화
제목 (뉴스)머리-피부미용-네일 등 미용사 자격증 세분화
작성자 대표관리자 (ip:)
  • 작성일 2006-06-18 18: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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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머리-피부미용-네일 등 미용사 자격증 세분화
내   용  

주간 코스메틱[2006-06-02]

머리-피부미용-네일 등 미용사 자격증 세분화



본지, 복지부 공중위생법 개정안 단독 입수 확인

피부미용사 자격증 내년 나올 듯
피부미용기기도 공식 인정받아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피부미용사 자격증이 내년에 나올 것이 확실시 된다. 또 미용사 자격증이 세분화돼 머리, 피부미용, 네일, 메이크업 등으로 나뉘어 업무 영역이 전문화된다. 이는 본지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입수해 확인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미용사 자격증이 세분화되면 미용업계는 엄청난 파문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개정안은 피부미용기기의 범위를 정해 그동안 의료기기로 분류돼 불법 행위로 간주되던 피부미용기기들이 합법적으로 인정, 피부 미용사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미용(머리), 미용(피부), 미용(네일), 미용(메이크업)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는 곧 미용사 자격증을 사실상 세분화해 머리,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에는 미용사가 머리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의 업무를 모두 볼 수 있게 돼있다.

결국 피부미용사 자격증은 이 개정안을 통해 피부미용 업무 영역을 명확히 규정짓게 됨으로써 피부 미용사 자격증 신설을 위한 작업이 법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피부미용기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일반기기는 흡인기, 진동기, 적외선 조사기, 자외선 소독기, 확대경 △특수기기는 1Mhz이하의 초음파를 이용한 기기, 이온및 갈바닉 전류를 이용한 기기, 저주파를 이용한 기기, 0.5Mhz이하의 고주파와 절연처리된 팁을 이용하는 기기, 피부측정기등으로 하며 이를 피부미용사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불법 행위로 간주되던 피부미용기기들이 합법적인 기기로 인정받게 돼 피부미용업계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 개정안중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개정 14조로 이 조항에는 구체적으로 미용(피부)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분석, 손을 이용한 얼굴및 전신 피부관리, 피부미용기기를 이용한 얼굴및 전신 피부관리, 팩, 제모, 눈썹손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한국피부미용사회(회장 조수경)가 주장해 오던 요구안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미용(머리)는 파마,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등이며, 미용(네일)은 손(발)톱의 손질및 화상 그리고 미용(메이크업)은 얼굴화장으로 업무 영역을 정리했다.

보건복지부측은 이 법안 개정 이유에 대해 피부미용과 머리미용은 기능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기술로써 이 두 업종이 현재 별도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점을 인정하여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명시했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 별도 구분되지 않는 미용분야를 다양화 세분화하여 면허및 영업자관리를 전문화하고자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한다고 밝혔다.

10장으로 만들어진 개정법안은 공포일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한국피부미용사회 조수경 회장은 “이미 정부관계자로부터 오래전에 개정법안 내용에 대해 들었다”며 "임원들과 함께 그동안 피부미용의 영역을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피부미용기기’라는 단어를 법안에 명시하는데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직 이 개정 법안을 보지 못한 상태라 구체적으로 평가할수는 없지만 피부미용인들의 요구를 거의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조 회장은 덧붙였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연내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안이 입법예고가 확실시 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이 확정적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개정 법안이 공포되면 미용업계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예상되며, 메이크업과 네일분야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연종 기자 samsam21@c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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